부동산 업계약 다운계약서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제한이 있으며, 과태료 또한 부과가 됩니다. 업계약서의 경우는 매도자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매수자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들어 전 소유자 A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매매금액이 800백만원이면 계약서는 950백만원으로 작성하는 식입니다. 취득자 B는 취득세를 좀 더 내야하긴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취득자 C에게 1,000백만원에 매도를 한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200백만원 이지만 계약서상 양도차익은 50백만원이므로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운계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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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