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개발하는 법인, 개인의 경우 최초 개발행위의 인허가 이전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부동산개발 전문 상근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법령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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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8.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