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책의 적용은 조정대상 지역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광명, 고양, 하남, 남양주, 성남, 동탄2, 부산 7개구 및 세종시입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중과세의 도입입니다. 현행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p,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p 를 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현행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및 ..
Real 정보
2017. 8. 3.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