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으로 1세대에 승용과 승합 경형자동차를 1대 이하로 소유하면 됩니다. 즉 1세대에 경형차가 승용으로 2대 있으면 해당이 안되지만 승용과 승합으로 1대씩만 소유하는 경유는 해당이 됩니다. 환급세액은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됩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2017.4.10)으로 한도 10만원에서 상향)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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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0.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