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인투자 절세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중금리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높은 금리로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P2P 대출업체가 여간 고마운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한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은행에 넣어 두자니 1%~2% 대 낮은 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잘 모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P2P 업체를 이용해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투자수익에 대해 25%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7.5%를 원천징수 당하고 세후 이익을 받게 되는데, 가령 연 13% 수..
TAX 정보
2017. 10. 11.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