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시 내는 세금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가장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1만분의 3)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2015년부터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TAX 정보
2017. 8. 20.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