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검진) 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항목에 대해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한데요,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 장티푸스, 결핵, 피부질환 등 전염성질환 유무 확인 후에 정상(음성)판정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며,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일상 정보
2017. 6. 1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