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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정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카드라 2017. 12. 24. 18:12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로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납세자와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는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선대리인은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각 세무관서별로 위촉을 하며,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불복청구 전에는 불복청구 해당관서에 국선대리인을 문의하면 되고, 불복청구 후에는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합니다.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하며,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의신청의 경우는 각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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